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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Corn cob

품목번호2308.0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025 (시행일자: 2013-12-04)
품명Corn cob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60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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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옥수수속대를 건조후 분쇄한 황색계 파쇄상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2308호 에는 "사료용 식물성 물질·식물성 웨이스트·식물성 박류와 부산물"이 분류되며, 동 호 해설서 내용에 "이 호에는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, 옥수수 줄기와 잎을 분류한다"라고 설명하고 있음 - 따라서, 본 품은 옥수수 속대를 건조후 분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2308.00-9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3-12-0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60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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