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Corn co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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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옥수수속대를 건조후 분쇄한 황색계 파쇄상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2308호 에는 "사료용 식물성 물질·식물성 웨이스트·식물성 박류와 부산물"이 분류되며, 동 호 해설서 내용에 "이 호에는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, 옥수수 줄기와 잎을 분류한다"라고 설명하고 있음 - 따라서, 본 품은 옥수수 속대를 건조후 분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2308.00-900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