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Jam; KIWI CRUSH; VIETNAM

품목번호2007.99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03 (시행일자: 2014-02-07)
품명Jam; KIWI CRUSH; VIETNAM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0625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903-1

물품설명

키위조각 약 35%, 설탕 약 30%, 물 약 32%, 펙틴 약 0.4%, 구연산 나트륨 약 0.1%, 향료, 색소 등을 혼합하여 승온가열(상온 ~ 94℃, 약 45분간)로 열처리 후 살균처리한 녹색계 묽은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1 L) - 가열전(보완시료): 수분 61.7%,총당 2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서 「제2007호에서 "조리해서 얻은"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(粘性)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(常壓)이나 감압(減壓) 상태에서,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」고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조리해서 얻어진 “잼· 마멀레이드(marmalade)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0625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