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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Mixtures with a basis of one or more of odoriferous substances; 딸기후레바 SG387

품목번호3302.1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033 (시행일자: 2020-11-11)
품명Mixtures with a basis of one or more of odoriferous substances; 딸기후레바 SG387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00047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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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9033-1Mixtures with a basis of one or more of odoriferous substances; 딸기후레바 SG387 이미지 2

물품설명

Benzyl alcohol, Ethyl butyrate, Ethyl 2-methylbutyrate, Cis-3-hexen-1-ol, Propylene glycol, Glycerin, 주정, 정제수 등으로 혼합, 조성된 투명한 액상 - 용도: 가공식품등의 향료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"방향성(芳香性)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(芳香性)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(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,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, 방향성(芳香性)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(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)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HS해설서 ...

등록정보

2020-11-1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200047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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