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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Jasmine Green Tea ; GERMANY

품목번호0902.2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039 (시행일자: 2013-12-04)
품명Jasmine Green Tea ; GERMANY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59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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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파쇄상의 녹차잎 85%에 자스민 꽃잎 15%를 혼합하여 포장한 것(벌크상태 포장) - 용도 :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음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"차류(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)"가 분류되며, 소호 제0902.20호에는 "그 밖의 녹차(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"를 세분류함 - 동호 해설서에 "증기로 찌거나(예: 발효 중에) 에센샬 오일(예: 레몬 또는 베르무트 오일)·인공향료(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) 또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59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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