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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Ball; 7/16“(11.112㎜); R.KOREA

품목번호8482.91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03 (시행일자: 2013-02-08)
품명Ball; 7/16“(11.112㎜)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06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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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베어링부품, 자동차용 엔진블록 등에 사용되는 철강제 볼(지름 11.112㎜, 최대 직경오차 : 0.24㎛)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84류 주6호에서 “공칭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 또는 0.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특히 제8482호에 분류하며,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 -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“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”이 분류되며, - 동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06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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