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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Kiwi preparations; Bevercity Fruitea Kiwi Smoothie

품목번호2008.9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043 (시행일자: 2021-09-17)
품명Kiwi preparations; Bevercity Fruitea Kiwi Smoothi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10033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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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9043-1품목분류2과-9043-2Kiwi preparations; Bevercity Fruitea Kiwi Smoothie 이미지 3Kiwi preparations; Bevercity Fruitea Kiwi Smoothie 이미지 4Kiwi preparations; Bevercity Fruitea Kiwi Smoothie 이미지 5

물품설명

ㅇ 키위 30%, 설탕 49.5%, D-솔비톨액 5.3%, 기타과당 5.3%, 키위농축액 2%, 키위씨앗 0.25%, 정제수, DL-사과산, 구연산, 혼합제제(덱스트린, 비타민 C, 홍화황색소, 치자황색소, 폴리인산나트륨, 구연산삼나트륨), 아미드펙틴, 합성향료(키위향), 합성향료(골드키위향), 구연산삼나트륨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...

등록정보

2021-09-17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