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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GUMMY DINOSAUR TOY

품목번호1704.90-2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07 (시행일자: 2019-02-15)
품명GUMMY DINOSAUR TOY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5817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907-1품목분류2과-907-2

물품설명

당류(설탕, 포도당시럽) 72%, 물 15%, 완두콩전분 5%, 젤라틴, 솔비톨, 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한 공룡모양의 캔디(젤리)를 포장한 것과 플라스틱 재질의 흰색 케이스 안에 공룡 3조각과 공룡 소개서를 넣은 것을 수지제 봉지에 함께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40g) - 용도 : 식용(캔디류), 완구(공룡)...

결정이유

ㅇ 본 물품은 캔디류(젤리)와 완구(공룡)가 소매용의 세트로 제시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(나)의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- 같은 통칙의 해설 (Ⅹ)에서'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'의 충족요건으로 ①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이상의 서로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58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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