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가루, 버터, 설탕, 계란, 분유 등을 섞은 반죽 중앙에 파인애플 페이스트 등을 충진하여 구운 직사각 형상(크기 : 6.5cm * 3.1cm * 2.7cm)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약 50g) - 용도 : 식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'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(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'을 분류하며 - 같은 호 해설서 (10)에서는 "파이와 케이크 : 분ㆍ전분류ㆍ버터 또는 기타 지방ㆍ설탕ㆍ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