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Chemical preparations; COLOR INTENSIFIER; R.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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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유기용제(1-Methoxy-2-propanol, N-Butyl acetate) 40~65%, 광유계 물질[Naphtha (petroleum) hydrotreated heavy, Distillates(petroleum) hydrotreated light] 17~25%, Trimethoxy(2,4,4-trimethylphenyl)silane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: 250mL) - 용도 : 석재의 색상 강화용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(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)”을 분류하고 있음 - 동호 해설서에“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”라고 설명하고 있음 - 본 품은 상기와 같이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.90-909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