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Chemical preparations; COLOR INTENSIFIER; R.KOREA

품목번호3824.9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099 (시행일자: 2013-12-05)
품명Chemical preparations; COLOR INTENSIFIER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6047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유기용제(1-Methoxy-2-propanol, N-Butyl acetate) 40~65%, 광유계 물질[Naphtha (petroleum) hydrotreated heavy, Distillates(petroleum) hydrotreated light] 17~25%, Trimethoxy(2,4,4-trimethylphenyl)silane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: 250mL) - 용도 : 석재의 색상 강화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(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)”을 분류하고 있음 - 동호 해설서에“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”라고 설명하고 있음 - 본 품은 상기와 같이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.90-909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3-12-0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6047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