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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Diethylene glycol; DEG

품목번호2909.41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102 (시행일자: 2017-08-17)
품명Diethylene glycol; DEG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52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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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9102-1Diethylene glycol; DEG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Diethylene glycol의 무색 투명한 액상(CAS No 111-46-6) - 용도 : 섬유세척용 계면활성제 제조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결정이유

o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'에테르 · 에테르알코올 · 에테르페놀 · 에테르알코올페놀 · 과산화알코올 · 과산화에테르 · 과산화케톤(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'을 분류하고, 소호 제2909.41호에는 '2,2'-옥시디에탄올(디에틸렌글리콜,디골)'를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에는 (B)항 ...

등록정보

2017-08-1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52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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