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; CLIP, 58755-3X300A; R.KOREA

품목번호3926.9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102 (시행일자: 2013-12-05)
품명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; CLIP, 58755-3X300A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6074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자동차에 쓰이는 튜브 및 기타 구성원재료 간 고정하기 위한 물품으로 튜브를 끼울수 있도록 홈이 성형되어 있는 플라스틱제의 CLIP

결정이유

- 본 물품은 자동차 연료 튜브 및 구성원재료 간 고정을 위해 사용되어 지는 특정 형상으로 사출된 플라스틱제 물품임 -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 나목에서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며 제39류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"플라스틱의 기타제품"이 분류되고 제3926.90-10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6074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