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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(3-Phenoxyphenyl)methanol; MPBA

품목번호2909.4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103 (시행일자: 2017-08-17)
품명(3-Phenoxyphenyl)methanol; MPB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5257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9103-1(3-Phenoxyphenyl)methanol; MPBA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(3-Phenoxyphenyl)methanol의 무색 투명한 액상(CAS No 13826-35-2) - 용도 : 섬유세척용 계면활성제 제조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결정이유

o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'에테르·에테르알코올·에테르페놀·에테르알코올페놀·과산화알코올·과산화에테르·산화케톤(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과 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·술폰화유도체·니트로화유도체·니트로소화유도체'가 분류됨 o 본 물품은 (3-Phenoxyphenyl)methanol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...

등록정보

2017-08-1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52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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