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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; RUBBER, 58755-3X500B; R.KOREA

품목번호4016.99-1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104 (시행일자: 2013-12-05)
품명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; RUBBER, 58755-3X500B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60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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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자동차에 쓰이는 튜브 및 기타 구성원재료 간 고정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CLIP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CLIP위에 끼워 접합 부분에 고정된 튜브 및 부품들이 이탈방지를 목적을 위한 특정형상의 고무제의 물품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4016호에 "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(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)"이 분류됨 - 동호 해설서 내용에 "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이 분류되며,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·흙받기 및 페달커버·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·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6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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