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uava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; GUAVA; DRIED GUAVA
결정기관
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
0072019004743
이미지
물품설명
절단한 조각상의 구아바과육을 설탕시럽에 삼투 탈수 방식으로 보존처리한 후 건조한 것을 플라스틱 팩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100G) - 용도 : 식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,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.)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 (10)항에 “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