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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ineapple preparations

품목번호2008.2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116 (시행일자: 2021-09-23)
품명Pineapple preparations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10033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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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9116-1품목분류2과-9116-2Pineapple preparations 이미지 3Pineapple preparations 이미지 4

물품설명

파인애플 28%, 파인애플농축액(70brix) 1.72%, 물엿 38%, 백설탕 30.878%, 구연산, 아미드펙틴, 로커스트콩검, 파인애플향, DL-사과산, 치자황색소 등을 혼합, 조제하여 살균처리한 미황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: 1.8kg) - 용도: 음료 및 베이커리 제조용 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”이 분류되며, 소호 제2008.20호에는 “파인애플”을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HS해설서에...

등록정보

2021-09-23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