덩어리상의 모짜렐라 치즈와 카놀라유, 올리브유, 파슬리, 마늘, 바질, 홍고추, 오레가노, 흑후추 등을 혼합한 것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793g) - 용도 : 식용 ㅇ 시료사진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o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'치즈와 커드(curd)'가 분류되며, 소호 제0406.30호에는 '가공치즈(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)'를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"(3) 가공치즈(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다).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(크림이나 그 밖의 유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