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Shopping-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; PR.CHNA

품목번호4202.92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120 (시행일자: 2012-12-04)
품명Shopping-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; 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2005530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합성섬유제의 직물로 제조한 쇼핑백(크기: 약 17*30*41㎝)으로서 휴대가 가능하도록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으며, 접으면 직사각형 지갑형태(17*14cm)로 변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 파스너가 부착되어 있음 - 용도 : 쇼핑백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4202호에 "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쉬트ㆍ방직용 섬유제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....."이 분류됨 - 본 품은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직물인 쇼핑백이므로 관세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2005530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