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Cushion rubber; AEA02C910; R.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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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엘리베이터 카(car) 바닥 plate 아래쪽에 부착되어 완충역할 등을 위한 것으로서, 고무(150mm*46mm*41mm)의 상하 부분에 철강제 판(크기 : 4.5T*66mm*181mm)을 부착한 제품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4016호 에는“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(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)”이 분류되고, - 동호 해설서에는“이 호에는 펌프 로우터 및 모울드, 착유기용 고무라이너와 탭, 콕, 밸브 및 이와 유사한 용품과 공업용의 기타제품(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.)이 포함된다.”고 설명함 - 관세율표 제16부 주1.(가)목에는“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(제39류), 가황한 고무제의 것( 제4010호 )과 기계용 또는 전기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( 제4016호 )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고, - 동 총설 (Ⅰ)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에는“이 부에서는 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(제39류),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(예: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)( 제4010호 ). 고무타이어, 튜브 등( 제4011호 부터 제4013호 까지)과 워셔 등( 제4016호 )의 물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”고 설명함 - 본 품은 엘리베이터 카의 완충작용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그 구성요소로 볼 때 완충작용을 하는 부분은 고무제품이며, 외부의 철강제는 결합 등을 위한 것으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은 고무에 있는 것으로 가황한 고무제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- 따라서 본 물품은 기계용의 가황한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16.99-109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