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Washer ; 10-00-047-016

품목번호7318.22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137 (시행일자: 2012-12-04)
품명Washer ; 10-00-047-016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2005584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4륜 구동 장치인 Coupling 부품 중 하나로 lock nut과 flange사이에 장착되는 디스크상의 철강제 와셔(두께 약 3㎜, 외경 약 3.7㎜, 내경 약 2.1㎜) - 용도 : Flange 체결용으로 lock nut 풀림 방지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7부에는“차량·항공기·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”이 분류되고, 부 주 제2호에서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(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....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(卑)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(제15부) 또는 이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2005584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