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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결정사항

- TIMING CHAIN TENSIONER ARM ; 38GAML1-561GB

품목번호8409.91-1000
구분위원회결정사항
품목분류2과-9139 (시행일자: 2012-11-29)
품명- TIMING CHAIN TENSIONER ARM ; 38GAML1-561GB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20053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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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 물품개요 · 플라스틱 사출성형품(길이 약 225mm, 두께 약18mm)으로 기다란 완곡이 있어, 자동차 엔진(가솔린)의 타이밍 체인과 접하여 지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었음 · 자동차의 엔진 내부에 본 품을 장착할 수 있도록 1개의 고정 볼트 구멍이 있음 · 따라서 유압식 또는 스프링식 텐셔너(장력조절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머목에서 “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...”의 제외 규정을 두고 있고,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(마)목에서 "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,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20053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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