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Watermelon juice; 100% Watermelon Juice; THAILND

품목번호2009.89-1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140 (시행일자: 2019-11-19)
품명Watermelon juice; 100% Watermelon Juice; THAILND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4716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9140-1Watermelon juice; 100% Watermelon Juice; THAILND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수박주스(99.68%)에 소량의 첨가제를 넣어 혼합·조제한 선홍색의 액상을 종이팩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180ml) - 용도 : 음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'과실 주스(포도즙을 포함한다)와 채소 주스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'을 분류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...

등록정보

2019-11-1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4716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