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- CYLINDER LINER ; 21131-2B000 ; 감마엔진용

품목번호8409.91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141 (시행일자: 2012-12-04)
품명- CYLINDER LINER ; 21131-2B000 ; 감마엔진용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2005581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 물품설명 ·원통형상(외경 80MM/내경73MM, 높이 120MM)의 주철제의 주물제품으로서 외면은 알루미늄제의 실린더와 일체화 가능토록 외부표면이 울퉁불퉁함 - 기능 및 용도 ·가솔린엔진의 피스톤 실린더 내부에 장착되는 실린더 라이너임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... 제8409호 ...에 분류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- 관세율표 제8409호 에는 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”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고, ·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“실린더 라이너”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- 본 품은 제87류의 차량에 장착되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“실린더 라이너”임 - 따라서,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, HSK 제8409.91-1000호에 분류함. 끝.

등록정보

2012-12-0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2005581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