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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lates of cellular rubber; 84146-0U200; R.KOREA

품목번호4008.11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147 (시행일자: 2013-12-06)
품명Plates of cellular rubber; 84146-0U200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60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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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설명

가황한 스티렌-부타디엔 셀룰러 고무의 흑색 판 표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하고, 이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에 나란히 부착한 것(크기 : 약 35mm × 약 75mm, 두께 약 5mm) - 용도 : 차량의 소음감소, 진동완화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4008호 에 "고무로 만든 판·시트(sheet)·스트립·막대(rod)·형재(形材)[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, 경질(硬質)고무인 것은 제외한다]"가 분류되며, 동 소호 제4008.11호 에 "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·시트(sheet)·스트립"을 세분류하고 있음 - 동 호 해설서에 "창프레임의 실링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는 이 호에 분류된다"라고 설명하고 있고, - 또한,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 " 제4001호 · 제4002호 · 제4003호 · 제4005호 · 제4008호 에서 판·시트(sheet)·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(정사각형을 포함한다)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·시트(sheet)·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(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"라고 규정하고 있음 - 따라서, 본 품은 가황한 셀룰러 고무의 흑색 판 표면에 이형필름을 부착하고, 이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08.11-9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3-12-0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60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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