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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ole structure

품목번호7308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152 (시행일자: 2013-12-06)
품명Pole structur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60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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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 본품은 경기장, 골프장, 항만시설 등에 설치되는 투광조명기시스템의 폴(Pole) 부분으로서, 아연도금 스틸재질의 전주 내부 공간에 와이어 하니스가 통과할 수 있는 물품임 - 본품의 외부에 안정기 부착에 필요한 허브, 브라켓, 폴 접속용 까치발이 부착되어 있고, 내부가 비어있는 원통형 테이퍼 형상으로 상단으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“철강으로 만든 구조물(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)과 구조물의 부분품[예: 다리와 교량·수문·탑·격자주(格子柱)·지붕·지붕틀·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·셔터·난간·기둥],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·대·봉·형재(形材)·관(管)과 이와 유사한 것”이 분류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60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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