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OTHER ARTICES OF PLASTICS ; HDL DR I/S, L/RH; 82612/22-MD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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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자동차의 실내 도어를 개폐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손잡이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제15주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- 또한 제8302호에는 “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...”이 분류되고 · 제8302호 해설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