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OTHER ARTICES OF PLASTICS ; HDL DR I/S, L/RH; 82612/22-MD000

품목번호3926.3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16 (시행일자: 2013-02-12)
품명OTHER ARTICES OF PLASTICS ; HDL DR I/S, L/RH; 82612/22-MD00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0649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자동차의 실내 도어를 개폐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손잡이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제15주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- 또한 제8302호에는 “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...”이 분류되고 · 제8302호 해설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0649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