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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Nonwoven, laminated self-adhesive tape; THG0110110A-D; R.KOREA

품목번호5603.94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171 (시행일자: 2013-12-06)
품명Nonwoven, laminated self-adhesive tape; THG0110110A-D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61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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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흑색 부직포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, 이형지를 부착하여 지제보빈에 감은 롤상의 것[규격 : 약 10mm(W) × 약 25m(L) × 약 0.76mm(T), 1제곱미터당 중량이 약 163그램] - 용도 : 차량 흡차음제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5603호 에는 “부직포(침투·도포·피복·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”를 분류하고 있고, 소호 제5603.94호 에서 “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”을 세분류하고 있음. - 동 호 해설서에 “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”라고 설명하고 있고, - 아울러, 동 호 해설서에 “이 호에는 특히 고무ㆍ플라스틱 또는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(塗布)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도 포함된다”고 설명하고 있음 - 따라서, 본 품은 스테이플 섬유의 부직포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, 이형지를 부착한(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)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603.94-0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3-12-0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6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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