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Protector ; PROT'R-FR_APRON LH ; 91971-1R100-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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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엔진룸 쪽에 결합이 가능하도록 브라켓 모양으로 홀이 가공된 플라스틱제 사출물로서, 엔진룸 및 내부에 부착되어 와이어하네스를 보호하고 경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임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“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물품의 제품”이 분류되며, - 동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(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)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.”라고 설명하고 있음 -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 엔진룸 및 내부에 부착되어 와이어하네스 보호 등 기능을 가진 플라스틱제 프로텍터로서 기계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.90-100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