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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Liqueurs; 스테키시보리 츄하이 청포도; JAPAN

품목번호2208.7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187 (시행일자: 2017-08-22)
품명Liqueurs; 스테키시보리 츄하이 청포도; 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53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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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9187-1품목분류2과-9187-2Liqueurs; 스테키시보리 츄하이 청포도; JAPAN 이미지 3Liqueurs; 스테키시보리 츄하이 청포도; JAPAN 이미지 4

물품설명

Spirits, Grape juice, L-tartaric acid, Trisodium citrate, Muscat flavor 등을 혼합하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미황색 액상의 리큐르를 금속캔(내용량 : 350ml)에 소매포장한 것[알코올함량 약 4%(v/v), 불휘발분 약 11%(w/v)] - 용도 : 음용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“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(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), 증류주·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”를 분류하고 있으며, 소호 제2208.70호에는 “리큐르”를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 (B)항에 “설탕·꿀 또는 다른 천연 감미제와 추출물 또는...

등록정보

2017-08-2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5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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