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개미산, 초산, 프로피온산, 구연산, 수산화암모늄과 부형제인 실리카 로 혼합조제된 백색 과립상 - 용도 : 보조사료(산미제)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결정이유
○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'사료용 조제품'이 분류되며, 제 2309.90-20호에서 '보조사료'를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 제(C)항에 “'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 품'으로 (1)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 용 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