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Dead mealworm; PR.CHN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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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원상의 거저리(Meal worm)을 건조한 것(길이 약 2~3cm) - 용도 : 관상어류 사료용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0511호 에는 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”이 규정되어 있으며, 동 해설서 제0511호 의 (12)항에 '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1류 및 제3류 동물의 사체 및 그들의 육(肉)과 설육(屑肉)( 제0209호 , 또는 제5류의 제0511호 이전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)'을 규정하고 있음 - 본 품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곤충의 사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의거 제0511.99-903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