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물품개요 - 블록, 볼, 리턴캡, 싸이드씰, 리테이너(와이어), 레일로 구성된 물품으로 블록 내부에 장착된 볼이 구르면서 직선운동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블록이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구조임 ㅇ 용도 - 대상물을 블록에 장착하여 위치결정이나 이송하는데 쓰여짐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“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”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“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”이 분류되며 - 같은 호 해설서는 “(A) 볼베어링”에 대하여 ”볼이 단열(單列) 또는 복열로 되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