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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Quinoa

품목번호1008.5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209 (시행일자: 2013-12-10)
품명Quino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61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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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백색~담갈색계의 낟알상 퀴노아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008호에는 "그 밖의 곡물"이 분류되고, 제1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- 본품은 곡물의 일종인 낟알상의 퀴노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008.50-0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61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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