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Quinoa품목번호1008.50-0000구분품목분류사례품목분류2과-9210 (시행일자: 2013-12-10)품명Quinoa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0072013006138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백색~담갈색계의 낟알상 퀴노아임결정이유- 관세율표 제1008호 에는 "그 밖의 곡물"이 분류되고, 제1008.50 소호에는 “ 퀴노아”를 특게하고 있음 또한 제1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- 본품은 곡물의 일종인 낟알상의 퀴노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008.50-0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13-12-10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61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