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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Denatured ethyl alcohol; U.S.A

품목번호2207.2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213 (시행일자: 2012-12-06)
품명Denatured ethyl alcohol; U.S.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20056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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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에틸알콜에 이소프로필알콜, 메탄올 등을 첨가하여 변성시킨 무색 투명액상의 변성알코올[이소프로필알콜 함량 약 8.44%(W/V), 메탄올 약 4.36%(W/V)] - 용도 : 세척용 시약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2207호에는 "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 및 변성 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"이 분류되며, 동 호 해설서 내용에 "변성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은 공업용에 사용되지만 음료용에는 부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물질을 혼합한 주정이다. 사용되는 변성제는 국가의 법규에 의거 각 국가간에 상이하다" 고 규정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2005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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