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Food preparation of rice flour; 은행마죽 프리미엄; R.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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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알파미분 50%, 옥수수전분 15%, 마 10%, 식물성크리머 10%, 은행 5%, 유산균, 포도당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의 것(내용량 : 600 g) - 용도 : 끓이는 번거로움 없이 물이나 우유 등을 넣어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죽 또는 선식으로 사용함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에서 “ 제1901호 에서 가. 분쇄물이란 제11류의 곡의 분쇄물을 말한다. 나. 분과 조분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과 조분, 여타류의 식물성 분·조분과 분말( 제0712호 의 건조한 채소, 제1105호 의 감자, 제1106호 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·조분이나 분말을 제외한다)을 말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"맥아엑스와 분·분쇄물·조분·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(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)"이 분류되며, ·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" ... 이 호에는 분·분쇄물·조분·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,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, 동 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 재료에서 유래한다.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외에 기타의 물질(예 : 밀크·설탕·계란·카세인·알부민·지·유·향미제·글루텐·착색제·비타민류·과일 기타 물품)이 첨가될 수 있다“고 설명하고 있음 · 또한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“...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·분말·립·말랑말랑한 덩어리·기타의 형상(예: 스트립 또는 디스크)을 하고 있다.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·묽은 죽·유아용식료품·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고 또한 케이크·푸딩·커스터드 기타 이와 유사한 요리조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된다.”고 설명하고 있음 - 본 품은 구성성분으로 볼 때 제11류에 해당하는 곡분과 여타류의 식물성 분말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, · 주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알파미분, 옥수수전분은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제1901호 의 분과 조분에 해당되며, · 본 품의 주요한 특성이 곡분에서 유래하므로,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주성분외 유산균 등을 일부 첨가한 것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1901호 의 분·분쇄물 등의 조제식료품에 해당함 · 또한 곡분의 구성에 있어서 쌀가루인 알파미분(50%)이 최대 중량을 차지하며, 물 또는 우유 등에 타서 섭취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볼 때 본질적인 특성이 쌀가루에 있음 - 따라서,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, 쌀가루 주성분의 분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제1901.90-9091호에 분류함. 끝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