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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COND FLANGE ; RB.UB.FS.VF ; D42033-1420

품목번호7609.0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228 (시행일자: 2012-12-07)
품명- COND FLANGE ; RB.UB.FS.VF ; D42033-142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20056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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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 물품개요 · 자동차 에어컨의 콘덴서에 부착되어 콘덴서 내부의 헤더파이프와 외부의 냉매가 흐르는 파이프를 연결시켜주는 알루미늄제의 조인트 · 한면은 콘덴서의 헤더파이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굴곡과 관구멍이 있고, 앞면에는 냉매용 파이프와 연결될 수 있는 관구멍이 있음 - 제조방법 · 원자재(A6005) 입고 → P-MALE부 및 TAP가공 → HEADER PIPE 안착부 가공 → PIPE HOLE가공 → 면취 → 사상 및 HEADER 교정 → 세척 및 포장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“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 가. 제7307호 ...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... 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· 관세율표 제7307호 에는 “철강제의 관연결구류(...)”가 분류됨 - 관세율표 제7609호 에는 “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(예 : 커플링·엘보·슬리브)”가 분류되며, ·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“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7호 와 제7412호 의 해설을 준용한다”고 설명하고 있고, · 같은 제7307호 와 제7412호 에서 관연결구류에 대하여 “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,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. 그러나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”라고 설명하고 있음 - 본 품은 차량용 에어컨의 콘덴서에 부착되어, 콘덴서의 헤더파이프와 외부의 냉매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한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이므로,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7609.00-0000호에 분류함. 끝.

등록정보

2012-12-0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2005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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