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고기(20% 초과), 양파, 소금, 후추 등을 저며서 만든 원판상(직경 5.5cm, 두께 0.8cm)의 고기패티(20g × 20개), 빵(20g × 20개), 토마토소스(100g)를 각각 소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세트포장하여 냉동한 상태의 것 - 용도 : 식용
결정이유
ㅇ 본 물품은 빵(제1905호), 고기패티(제1602호), 토마토소스(제2103호)가 각각 소포장되어 소매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- 또한, 햄버거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조합되어 있고, 재포장없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