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유, 소금, 효소 등으로 만든 치즈를 채(shred) 형태로 가늘게 갈아 수지제 원통형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283g) - 용도 : 식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“치즈와 커드(curd)”가 분류되며, 소호 제0406.20호에 “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”가 세분류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된다. 즉, (2)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치즈 등이 있다.”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, 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