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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other optical element; PLASTIC FRAME; R.KOREA

품목번호9001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245 (시행일자: 2013-12-10)
품명other optical element; PLASTIC FRAME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60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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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빛의 전반사 원리를 이용하여 측면의 광원에서 출광된 빛을 BLU(Back Light Unit)의 전면으로 빛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직사각형 플라스틱 판 형상으로 내부에는 직가공방식을 이용한 패턴이 형성 되어 있음 - 용도 : TV, PC, 중소형 가전제품 등의 액정부분에 조립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9001호 에는 “광섬유와 광섬유 다발, 제8544호 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, 편광재료(polarizing material)로 만든 판,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(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),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(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외한다)”를 설명하고 있고, - 동호 해설서에 “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. 광학용품은 빛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(예: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)에 의하여 변형된다.”를 설명하고 있음 - 따라서 본품은 빛의 전반사 원리를 이용한 광학용품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01.90-9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3-12-1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6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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