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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결정사항

Inulin; INULINA ORGANICA

품목번호1108.20-0000
구분위원회결정사항
품목분류2과-9258 (시행일자: 2020-11-19)
품명Inulin; INULINA ORGANIC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0003920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9258-1품목분류2과-9258-2

물품설명

ㅇ 개요 - 용설란(blue agave)을 분쇄 후 추출, 여과, 농축하여 건조한 미백색 가루를 스틱형 봉지에 넣고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- 용도 : 1일, 1∼2스틱을 물, 식품 또는 음료에 첨가하여 섭취하거나 그대로 섭취 ㅇ 함유성분 조성 - 단당류 및 이당류(n=1~2) : 8~11% - 올리고당(n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“전분과 이눌린(inulin)”이 분류되며, 소호 제1108.20호에는 “이눌린(inulin)”을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이눌린(inulin)을 포함하며; 이는 화학적으로는 전분과 유사하나 옥소(iodine)를 가하면 청색 대신에 밝은 황갈색을 나타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200039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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