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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hopping-bag with outer surface of polypropylene sheeting; PR.CHNA

품목번호4202.92-1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263 (시행일자: 2012-12-10)
품명Shopping-bag with outer surface of polypropylene sheeting; 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20056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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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직물 양면에 폴리에틸렌 수지로 도포된 쉬트로 제조한 쇼핑백(400×400×260㎜)으로서 상부에 휴대가 가능한 세폭직물제의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음 - 용도 : 쇼핑백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4202호 에 "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쉬트ㆍ방직용 섬유제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....."이 분류됨 - 따라서, 본 품은 외부표면이 폴리프로필렌 필름제인 쇼핑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202.92-109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2-12-1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20056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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