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Shopping-bag with outer surface of polypropylene sheeting; PR.CHNA
이미지
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직물 양면에 폴리에틸렌 수지로 도포된 쉬트로 제조한 쇼핑백(400×400×260㎜)으로서 상부에 휴대가 가능한 세폭직물제의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음 - 용도 : 쇼핑백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4202호 에 "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쉬트ㆍ방직용 섬유제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....."이 분류됨 - 따라서, 본 품은 외부표면이 폴리프로필렌 필름제인 쇼핑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202.92-109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