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보드카, 당류, 물, 향, 색소 등으로 조성된 분홍색 투명액상의 주류와 보드카, 당류, 크림, 물, 럼, 카세인 나트륨, 향 등으로 조성된 유백색 액상의 주류를 한 번에 음용할 수 있도록 고안(칸막이로 구분)된 투명 플라스틱 잔에 담은 것[내용량 25ml, 혼합 시 알코올 함량 20%(v/v), 혼합 시 불...
결정이유
ㅇ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“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(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), 증류주·리큐르(liqueur)와 그 밖의 주정음료”가 분류되며, 소호 제2208.70호에 “리큐르(liqueur)류와 코디얼(cordial)”을 세분류하고 있고 - 같은 호 해설서 제(B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