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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hopping-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; PR.CHNA

품목번호4202.92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268 (시행일자: 2012-12-11)
품명Shopping-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; 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20056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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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폴리프로필렌제의 부직포로 제조한 쇼핑백(약 475×450mm)으로서 휴대가 가능하도록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으며, 일면에 작은 주머니가 봉제되어 있으며, 접으면 직사각형 지갑형상(약 170×100mm)으로 변할 수 있도록 금속제 프레스스터드가 부착되어 있음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4202호 에는 " ...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쉬트ㆍ방직용 섬유제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 ... "이 분류되며, ·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.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,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.”라고 설명하고 있음 - 관세율표 제42류 주 제3호 가목에 "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시트로 만든 가방은 제외한다.( 제3923호 )"라고 규정하고 있음 - 따라서, 본 품은 외부표면이 폴리프로필렌제의 부직포인 쇼핑백이므로,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, 제4202.92-2000호에 분류함. 끝.

등록정보

2012-12-1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20056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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