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복숭아 과육을 갈아 체로 거른 것(20%)에 설탕 55%, 포도당 시럽 3.4%, 물, 향, 색소 등으로 혼합·조제하여 살균한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- 용도 : 음료나 베이커리에 섞어서 섭취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”이 분류되며, 소호 제2008.70호에 “복숭아[넥터린(nectarine)을 포함한다]”를 세분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