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연도금 강판 양면에 페인트를 도장, 표면 인쇄한 것(규격 : 폭 1,250mm, 두께 0.48mm/ Coil) - 용도 : 건축용 내·외장재 등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"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[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(clad)·도금·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]"이 분류되며, 소호 제7210.70호에는 "페인팅한 것·바니시한 것·플라스틱을 도포한 것"을 세분류하고 있음. - 같은 호 해설서에 "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