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Quinoa powder; P.PER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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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퀴노아를 puffing machine으로 puffed 시킨 후, 분쇄한 미황색계 분말 (1.25mm체 전량 통과) - 용도 : 식품제조용 원료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"곡물가루“를 분류하고 있음 - 동호 해설서에 "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"팽창"(사전젤라틴화)분을 포함한다"고 설명하고 있음 - 또한 제1901호에서는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에 속하는 자동부풀림성 분과 팽창성 분(사전젤라틴화함)을 제외토록 규정하고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