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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Quinoa powder; P.PERU

품목번호1102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28 (시행일자: 2014-02-07)
품명Quinoa powder; P.PERU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06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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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퀴노아를 puffing machine으로 puffed 시킨 후, 분쇄한 미황색계 분말 (1.25mm체 전량 통과) - 용도 : 식품제조용 원료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"곡물가루“를 분류하고 있음 - 동호 해설서에 "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"팽창"(사전젤라틴화)분을 포함한다"고 설명하고 있음 - 또한 제1901호에서는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에 속하는 자동부풀림성 분과 팽창성 분(사전젤라틴화함)을 제외토록 규정하고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06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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