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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Rice flour

품목번호1102.90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288 (시행일자: 2015-12-01)
품명Rice flour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0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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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9288-1Rice flour 이미지 2

물품설명

일부 열처리하여 분쇄한 미황색 쌀가루로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(전분 함량 45%초과, 회분 함량 1.6%이하,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전량통과) - 용 도 : 식품 제조용 원료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102호 에는 "곡물의 고운가루[밀가루나 메슬린(meslin) 가루는 제외한다]"가 분류되며, 제1102.90-2000호에 “쌀가루”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“쌀은 전분함유량이 45%를 초과하고, 회분의 함유량이 1.6%이하이며,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중량비율이 80%이상인 경우 제1102호 에 분류한다.“라고 규정하고 있고 - HS해설서 제1102호 에서 "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'팽창'(사전젤라틴화)분을 포함한다.“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일부 열처리하여 분쇄한 쌀가루로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,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2.90-2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5-12-0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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