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Flexible tubing of base metal; GAPGA Type; R.KOREA

품목번호8307.9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28 (시행일자: 2011-04-20)
품명Flexible tubing of base metal; GAPGA Type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1000527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알루미늄포일에 보강재인 종이 및 유리섬유직물을 적층한 시트상을 환봉형태로 말아 주름관으로 제조한 Flexible Tube(직경 약 15㎜, 관두께 약 0.6㎜) ㅇ 용도: 차량의 엔진, 배기파이프 등에서 발생하는 열로부터 고무호스, 케이블 등 보호 및 공조기용으로 냉,온풀의 열손실방지

결정이유

ㅇ 본 품은 알루미늄포일에 보강재인 종이 및 유리섬유직물을 적층한 시트상을 환봉형태로 말아 주름관으로 제조한 Flexible Tube로서 차량 배기 파이프 등에서 발생하는 열로부터 고무호스, 케이블 등의 보호 또는 공조기용으로 냉,온풍의 열손실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"철강제의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1000527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