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Asparagus, frozen; FROZEN ASPARAGUS; GUATMAL

품목번호0710.8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290 (시행일자: 2015-12-01)
품명Asparagus, frozen; FROZEN ASPARAGUS; GUATMAL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079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9290-1

물품설명

길이 약 16cm내외로 절단된 아스파라거스를 블랜칭한 후 냉동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(397g/bag) - 용 도 : 식용

결정이유

o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“냉동채소(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)”가 분류되며, 소호 제0710.80호에는 “그 밖의 채소”를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....(중략)...냉동하기 전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079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