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Raw cane sugar; A-600; Lote 12 196 1 GA A-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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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황색계 결정상의 조당(편광도수: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 99.48 ˚Z임) - 편광도수는「ICUMSA Methode GS1/2/3/9-1(2009)」에 의거 시험한 결과임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1701호 에는 고체상태의 사탕수수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이 분류되며 - 같은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.12호 및 제1701.13호 및 제1701.14호 에서 에서 “조당”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.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.라고 규정하고 있음 - 따라서 본 품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.5도 미만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701.14-2000호에 분류
